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4.10 2017고단7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04:25 경 논산시 B에 있는 C 모텔 3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텔 주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F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E이 위 F을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D 지구대로 연행하려고 하자 E의 등 부위를 수회 밀치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벌 금 1회) 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