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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7 2013노2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2. 7. 19. 항소가 기각되어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경매방해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원심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2. 7. 19. 항소가 기각되어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수형 중 판결문 조회)'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