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9.19 2016노4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또 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 인 2014년에 음주 운전으로, 2015년에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직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