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01:07 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까지 약 8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송 현시장 네거리를 월 촌 역 쪽에서 송 현역 쪽으로 2 차로에서 시속 약 4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가 정차하고 있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여 신호 대기 후 출발하던
F가 운전하는 G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가 운전하는 위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2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1) (2) -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A),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H)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