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93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22:33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다른 사람을 때리려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팔꿈치로 E의 턱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전과 1회 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