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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268705

리스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115,592원 및 그 중 64,665,252원에 대하여는 2019. 6.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