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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19 2020고정2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 공사현장에서 2019. 3. 19.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3월 임금 1,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라는 것으로,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데,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