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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4나4532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가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로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가해 차량과 같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4의 기재,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가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약간 침범하여 우회전한 것이 아니라 우회전 방향에 정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하였던 점, ②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우회전 방향에 정차된 차량에 경적을 울려 이동하도록 한 다음 안전하게 우회전할 수도 있었으나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는 점, ③ 더구나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반대편 차선의 차량진행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하여 감속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바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가해 차량의 우측 방향지시등이 점멸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진행방향 도로로 진입하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