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세관 | 양산세관-조심-2010-89 | 심판청구 | 2011-11-09
양산세관-조심-2010-89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1-11-09
양산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라 한다)의 한국 내 판매자회사로서 OOO의 자회사인OOO이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OOO(2010.6.7.) 외 4건으로 남성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OOO에게 물품대금과 함께 지급한 수수료(물품가격의 5%,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관세법」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로서 과세가격 공제요소에 해당한다고 하여 2011.2.25. 처분청에 관세 OOO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3.1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제무역에서 거래당사자 간에 수출판매거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과 이에 수반되는 거래의 위험 및 이익이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되어야 하나, 청구법인과OOO이 체결한 구매대리계약에 의하면, OOO은 쟁점물품의 품질․가격․해외 제조자 등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청구법인이 최종 결정한 물품에 대하여 단순히 구매주문을 대행하며, 물품의 인도 과정에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또한 보유하지 않는 구매대리인임이 확인된다. 쟁점물품의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 생산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직접 수령한 후 선하증권의 송하인으로서 선적하는 방식으로 인도가 이루어지고,OOO은 구매대리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판매자는 OOO이 아니라 생산자이고, OOO은 청구법인을 위해 단순히 구매대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수수료를 구매수수료로 받은 구매대리인이라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에서도 본 건과 동일한 수수료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두9508 판결)한 바 있으므로 쟁점수수료를 구매수수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OOO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회사의 역할에 대한 International Sourcing operating Model을 보면, 디자인․생산자 및 공장구성․조달․구매․주문․생산․선적 등 물품의 생산과 물류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생산자가 테스코사 및OOO의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데이터를 공유․관리하며, 또한 상품의 분배 및 운송, 생산자의 노무관리․품질위험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OOO의 역할이 물품의 단순한 구매대행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도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는 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가 아니라 “Sourcing Commission”이라고 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질의하여 논의되는 과정인 2008.8.15.경 당초 “Sourcing Agreement”의 자구 등을 수정하면서 변경된 계약을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Buying Agent Agreement”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쟁점수수료를 「관세법」상의 구매수수료로 인정받기 위하여 사후에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의심이 든다. 청구법인이 본 건과 거의 동일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사례와 본 건은 사실관계가 다르고, 또한 동 판결은 처분청에서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대응함에 따라 패소한 사안으로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현재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므로 동 판결을 본 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OOO가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 내 판매자회사이고,OOO사가 100% 출자하여 홍콩에 설립한 회사로서 청구법인과OOO은「관세법 시행령」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해외의 제조사에서 생산한 물품을OOO로부터 수입함에 있어 OOO과 2005.3.1. “Sourcing Agreement”(이하 “구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2008.8.15. “Buying Agency Agreement For Non-food Products”(이하 “신 계약”이라 한다)로 명칭을 바꾼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3) 신 계약과 구 계약의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구 계약 제3.9조에서 OOO사는 청구법인의OOO 대리인으로서, OOO사 명의로 주문하고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며, 물품의 원가에 대한 추가 마진 없이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재판매하기 이전에 순간적인 소유권(flash title)을 보유한다”, 제9.2조에서 “...제3.9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기 이전에 OOO사가 물품에 대한 순간적인 소유권(flash title)을 보유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신 계약 제3.10조에서 “OOO이 납품업자에 지불하는 제품가격 외에 어떠한 이윤도 부가하지 않은 해당 금액을 OOO에 재청구하기 전에 OOO은 모든 제품을 주문하고 납품업자에게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3.11조에서 “OOO은 사전에 청구법인에 의해 특별히 위임되지 않는 한, 청구법인에 구속력이 미칠 계약을 체결하거나 의무 혹은 채무를 부담할 여하한 권리, 권한 혹은 특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제5.2조에서 “청구법인은 수수료만이 유일하게 수령한 보수임을 증명하는 납품업자의 송장 및 부속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OOO에 요청할 수 있다”, 제9.2조에서 “청구법인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제품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다. 의문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품업자가 제품을OOO에 사용할 수 있게 한 시점이 청구법인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본다”라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신 계약을 근거로 하여 제품에 대하여 이미 책정된 가격에 따라OOO에 구매주문을 하였고OOO은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쟁점물품의 제조자와 신용장 또는 전신환송금(T/T)방식으로 물품대금을 선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사후송금방식(50일 내지 80일 후)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동 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수수료로 지급하였고, 쟁점물품의 인도방식을 보면, 제조자로부터 청구법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된 후 운송인(송하인)으로부터 청구법인(수하인)에게 직접 선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2010.12.9.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OOO과 공급자(제조사들) 간에 체결된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표준계약서(정형 구매조건, TERMS AND CONDITIONS OF PURCHASE)를 보면, 구매자(Buyer)는OOO또는 공급자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OOO이 부여한 계열사로 정의하고 있고, 물품에 대한 소유권 및 물품의 손상 위험은 주문서에 기술된 조건과 물품의 인도에 대하여 합의된 Incoterms 2000에 따라 구매자(Buyer)에게 이전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OOO이 공급자에게 발주한 구매주문서에 공급자는 해외의 제조사로, 구매자(Buyer)는OOO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OOO이 청구법인을 통하여 처분청에 제출한OOO의 거래도에 의하면, OOO의 역할이 공급자들로부터 물품을 구매(Purchase)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Sale)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사의 역할을 “OOO사로서 물품의 디자인, 공급자와 공장준비, Sourcing, 구매, 주문, 생산, 선적 등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OOO의 2009년도 재무제표에는 매입채무(Trade and other payables) 부분 및 크레임 충당금이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한편, 청구법인이 2009.3.1.~2010.2.2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OOO과 쟁점물품을 거래한 내용을 구매대리용역이 아니라 재화 매입거래를 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용역 매출거래OOO. (8)「관세법」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되, 구매수수료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WTO 신평가협약 1994 제8조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WCO 평가기술위원회 해설 2.1에 의하면, “구매수수료는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이고,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며, 구매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코미션(수수료)의 형태를 취하고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의 특정 %로 표시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OOO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거래관계도에서OOO의 역할을 공급자(제조자)들로부터 물품을 구매(Purchase)하여 청구법인에게 재판매(Sale)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OOO이 공급자에게 발주한 구매주문서에 공급자는 해외의 제조사로, 구매자(Buyer)는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이 물품대금을 제조자에게 선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사후에 송금하도록 한 점,OOO의 2009년도 재무제표에 매입채무 부분 및 크레임 충당금이 기술되어 있는 점, OOO과 공급자간에 체결된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표준계약서(정형 구매조건)에 물품에 대한 소유권 및 물품의 손상 위험은 주문서에 기술된 조건과 물품의 인도에 대하여 합의된 Incoterms 2000에 따라 구매자(Buyer)에게 이전된다고 기술하고 있고, 여기에서 구매자는 OOO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OOO체결한 신․구 계약서에서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재판매하기 이전에OOO이 순간적인 소유권(flash title)을 보유한다고 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서비스가 다양할 것임에도 물품대금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청구법인의 회계자료에서도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 점, OOO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회사의 역할이 단순한 구매대리업무 뿐만이 아니라 International Sourcing사로서 물품의 디자인․공급자와 공장준비․Sourcing․구매․주문․생산․선적 등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OOO은 사실상 본사인 OOO사의 지시를 받아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각국의 판매자회사에 대하여 쟁점물품을 공급하는 판매자 또는 수출자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청구법인의 단순한 구매대리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10)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는「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WTO 신평가협약 1994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