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765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320,000원, 임대차기간 2018. 5. 17.부터 2019. 5.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9. 7.분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와 2019. 7. 17.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