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3879부대 3대대 태평1동대 공소장에 기재된 ‘내평1동대’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23.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1. 7.부터 같은 달 9.까지 성남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15년이월훈련)(20H)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피고인은 2018. 11. 2. 위 주거지에서 '2018. 11. 14. 인릉산 327고지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6H)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8. 11. 19. 성남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4.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8. 11.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성남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17년 이월훈련)(30H)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발서(각 통지서 전달확인서 및 수령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