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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48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7[R(J)], 24 내지 26(S), 27, 28[R(M)]의 경우,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까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5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주식회사 T을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하고 F의 소개로 주식회사 D를 인수하여 F과 함께 이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T의 직원으로 근무한 이래 주식회사 D의 감사로 C과 F의 지시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실무를 담당한 점, ② 당시 주식회사 D는 영업준비 단계에 있어 실질적인 거래가 전혀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 C, F은 2009. 1.경부터 2009. 6.경까지 주식회사 D 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C의 동의를 받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취한 수익으로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C 등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이 엿보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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