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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6.12 2011노34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반성하고 있으나, 한편,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경하여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특수준강간죄로 교도소 수용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