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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7 2014고단1382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82』 피고인은 화물차 매매상으로서 2014. 2.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E 소재 F 인근 차고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G 트레일러를 2,500만원에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2014. 6. 중순경 H라는 사람에게 그 차량을 2,4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그 대금 2,400만원을 2014. 6. 중순부터 2014. 7. 1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자금 또는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21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화물차 매매상으로, 2013. 7. 19. 16:0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K의 동업자인 L으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송금할테니 트레일러 1대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을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10. 2. 10:00경 포항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B에게 판매한 덤프트럭(운전석 부분의 차량번호 P, 트레일러 적재함 부분의 차량번호 Q)이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이 되질 않아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위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R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트레일러 적재함뒷 부분에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위 B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