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14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 01:27경 서울 성동구 B(지하)에 있는 피해자 C(55세)와 같이 거주하는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나가라, 나가지 않으려면 방값 좀 보태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확 찔러 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내가 신문사 회장인데 영원히 너를 이 동네에서 사라지게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칼과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