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7. 5. 12.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단서에 정해진 직권조사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