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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27 2013고정38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9. 26.경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가동 203호(C연립)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복제 의류(소위 ‘짝퉁’) 전문 쇼핑몰인 D 인터넷 쇼핑몰(E)의 광고에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59125호로 등록된 상표권자 ‘지방시’의 상표 ‘GIVENCHY’‘를 표시하고 전시하여 위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59125호로 등록된 상표권자 ‘지방시’의 상표 ‘GIVENCHY'가 인쇄된 상표 라벨을 복제 의류인 티셔츠 1벌과 함께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상표등록원본, 각 수사보고(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