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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8 2019노17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2019고단1421 판시 제1항 부분) 피고인의 과테말라에서의 채무를 피해자 I에 대한 위 사기범행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고려하여서는 안 되고,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 I은 스스로 피고인에 대한 투자가치를 검토한 뒤 자발적으로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투자금을 교부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