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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30 2018구합6764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가.

피고가 2017. 7. 7.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7년 1기분 재산세(건축물) 4,864,33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건물 소유권 취득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다

(이하 원고 A의 건물을 ‘이 사건 1건물’, 원고 B의 건물을 ‘이 사건 2건물’, 원고 C의 건물을 ‘이 사건 3건물’이라 한다). 1) 원고 A - 소유권 취득일 : 2016. 10. 4. - 소재지, 구조 등 : 수원시 팔달구 D동(이하 ‘D동’이라 한다

) E 주건축물제1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10층, - 공부상 용도 : 생활숙박시설 2) 원고 B - 소유권 취득일 : 2014. 12. 24. - 소재지, 구조 등 : F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 지상 8층 - 공부상 용도 : 숙박시설(2층~ 7층), 단독주택(8층) 3) 원고 C - 소유권 취득일 : 2014. 12. 18. - 소재지, 구조 등 : G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 지상 8층 - 공부상 용도 : 숙박시설(2층~ 7층), 단독주택(8층

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피고의 과세처분 피고는 2017. 7. 7. 원고들에게 각자의 위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위 건물들을 모두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다목의 ‘그 밖의 건축물’로 보고 이를 전제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계산한 금액이다

(이하 아래의 원고들에 대한 위 과세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1) 원고 A : 2017년 1기분 재산세(건축물) 4,864,330원, 지역자원시설세 4,407,050원, 지방교육세 623,630원 합계 9,895,010원 2) 원고 B : - 2017년 1기분 재산세(건축물) 2,334,080원, 지역자원시설세 1,380,940원, 지방교육세 299,240원 합계 4,014,260원 - 2017년 1기분 재산세(주택) 121,590원, 지역자원시설세 22,230원, 지방교육세 11,130원 합계 154,950원 3) 원고 C : 2017년 1기분 재산세(건축물 2,334,080원, 지역자원시설세 1,380,940원, 지방교육세 299,240원 합계 4,014,260원

다. 원고들의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