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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4. 1. 1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을 통해 피해자 G 및 그 아들 H을 소개 받은 후 피해자에게 “I 대학교 재단 이사와 친분이 있다.

특별전형으로 아들 H을 I 대학교 체육학과 전임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

다만 교수가 되려면 학교 발전기금으로 3억 원을 내야 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피해 자가 부담하면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내가 대납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대학교 재단 이사 등 학교 관련자들과 친분이 전혀 없었고,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납부할 생각이 없는 등 피해자의 아들 H을 I 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교수 채용 비용 명목으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4. 10. 21. 2,700만 원, 2014. 10. 21. 300만 원, 2014. 10. 23. 7,000만 원, 2014. 11. 11. 300만 원, 2014. 11. 13. 700만 원, 2014. 11. 17. 500만 원, 2014. 12. 26. 300만 원, 2015. 4. 20. 3,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대질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G의 고소장(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수사기록 2권 139 쪽)

1. 수사보고 (H 관련 박사학위 증 등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