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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3 2016고단262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6. 00:4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노래 주점 2번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2 세) 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탁자를 엎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 자의 안면부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의 피부 결손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폭행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리모콘, 마이크, 병 등을 주점 내 출입문, 벽, 소파 등에 집어던져 피해자 E 소유인 리모콘, 벽면, 출입문, 소파 등이 파손되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약 59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