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9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20. 22:35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노래방’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하여 건물 출입구를 막고 공연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 주 취 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가 건물 출입구에서 잠들어 있던 일행을 깨운다는 이유로, “ 너희들이 왜 참견 하냐

”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들이 번갈아 가며 위 경찰관 H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2~3 회 때리고 길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 빨리 도망쳐 ”라고 소리치면서 위 H의 팔을 꺾고, 피고인 B은 경찰관 I가 피고인들의 경찰관 H에 대한 폭행 장면을 휴대용 조 회기( 수배자 조회, 사진촬영 및 전화기 기능이 있는 수사장비) 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I에게서 휴대용 조 회기를 잡아 채 어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I로부터 그 휴대용 조 회기를 잡아챈 다음 길바닥에 내던져 수리비 101,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자료 및 발췌사진 첨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