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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7노819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11. 18. 그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되었고, 2016. 8.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된 사실, 한편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 진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 진 원심 판시 죄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 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 요건이 되는 바( 대법원 2010.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