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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04 2015가단3086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망 C(2004. 11. 7. 사망)과 망 D(2010. 3. 6. 사망)의 5남 3녀의 자식들 중 3녀로서, 망 C은 생전에 본인 소유의 토지인 경주시 E 대 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등의 몫으로 정하되, 그 관리만을 장남이자 피고의 부친인 망 F에게 맡겨 두었다.

그런데 망 F은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 2000. 5. 4 망 F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토지에 목조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거주하여 왔고, 망 F의 사망 후에,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다 알면서도,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8. 8.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토지 및 망 F 신축 건물이 협의취득됨으로써 보상금 202,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위 보상금 중 건물에 대한 보상금 1/4을 제외한 나머지 3/4은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권리자였던 원고들에게 각 1/3씩 반환되어야 한다.

2. 판 단 원고 등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토지가 망 F에게 명의신탁되었다

거나, 망 F이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며 이 사건 토지 또는 그 대상물을 원고 등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 등의 주장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6 내지 8호증의 2의 각 기재가 있는데, 위 각 증거들은,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 및 갑 제1 내지 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0. 5. 4. 이루어졌고, 망 F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까지 신축하여 거주, 생활하여 왔던 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200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