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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류매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구1729 | 부가 | 2013-12-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구1729 (2013.12.2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주류매입처의 전산관리장부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금액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구12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5.26.부터 OOO에서 OOO가요주점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5.3.~2011.6.21. 기간동안 OOO 소재 주류도매업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8년 제1기~200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았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1.12.13. 이를 범칙조사 파생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가 무자료로 매출하였음에도 관련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2013.1.14.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 2013.2.7. 개별소비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요주점을 경영하면서 OOO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주류구매카드에 의하여 현금결제를 하였다. 청구인과 같은 영세한 업체에서는 현금결제에 의하여 주류를 구매하고 있고, 결제가 되지 않으면 주문이 취소되거나 결제금액만큼 주류가 공급되며, 판매사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주문량을 허위로 늘리는 경우도 있는 바, 처분청은 OOO 판매사원들의 내부 전산자료에 의해서 조사 결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판매사원이 거래처 주류구매카드를 받아 현금을 거래처 주류구매카드 결제계좌에 ATM기 입금, 무통장입금 등으로 입금 후 카드결제 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과다·과소발행한 사실이 확인된 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OOO의 전산관리장부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류매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1.5.3.부터 2011.6.21.까지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바, OOO의 경리여직원이 장부정리방법 등을 요약하여 기록한 메모를 근거로 OOO의 2008 및 2009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전산관리장부OOO를, 2010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미수금대장과 미수금화일을 실지거래 파일 및 장부로 보아 이를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와 대사한 결과, OOO가 세금계산서를 실거래와 관계없이 조작·발행한 것으로 보고 공동 대표이사인 하OOO와 이OOO의 확인서, 문답서 및 전말서에 의하여 실거래내용을 관리하는 파일임을 확인하여 소규모 영세음식점인 OOO 등 1,200개 업소에 대하여는 실 매출액 보다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과소·미발행하고, 유흥업소인 OOO주점 등 1,028개 업소에 대하여는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과다·위장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우리 원은OOOO의심판청구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조심2012구1269, 2012.7.4.)을 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2012.7.23.~2012.8.2. 기간동안OOOO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거래처인 OOO 등에 현지확인 결과, 주류구매전용계좌 중 이OOO(OOO 대표이사), 김OOO(경리직원) 명의로 입금 후 주류구매카드 결제된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입금한 것으로 확인하고, 판매사원(배OOO 등)은 통상적으로 거래처의 주류구매카드를 같이 받아 수령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카드결제 계좌에 ATM기 입금, 무통장 입금 등으로 재입금 후 카드 결제를 했다고 진술(이는 거래처 현지확인 당시 OOO의 전OOO이 진술한 OOO의 판매사원에게 주류구매전용카드를 며칠씩 맡긴다는 내용과 일치함)하였으며, 배OOO는 당시 거래처 중 실제 판매내용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또는 과소하게 발행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당시 사무실에서 처리하여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으며, 과다발행시 요구금액이 작은 업체는 직접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라고 하였고 비교적 거래금액이 큰 금액은 아침에 배달 나가기 전 회의할 때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자료를 정리하는 경리직원이나 관리직원들에게 거래처 중 세금계산서를 과다요구하는 거래처의 내용을 얘기해 주면 사무실 직원이 처리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전산프로그램 공급업체인 OOO 본부장 진OOO은 OOO의 요청으로 전산 B장OOO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준 적이 있고, 통상 OOO에서는 본 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2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준다고 진술하나 OOO는 지점을 둔 본점법인이 아니고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내용이 다른 2개의 거래내역을 입력하여 일명 “A장”, “B장”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심판청구시 OOO의 주장은 “내부관리용 전산자료”는 주류출고시 출고 수량에 판매기준단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배달 인수과정에서의 수량, 단가조정, 에누리, 반품 등 변동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나, SystemDat 필드에 생성된 날짜가 같은 날 또는 다음날 이후로 날짜가 자동생성된 것이 있다는 것은 주문을 받을 때 입력하고 주류판매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류를 배달하고 난 후 수량, 단가조정, 에누리, 반품, 주문취소, 추가주문 등 변동사항이 반영된 자료로 봄이 타당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조사청이 OOO의 전산장부 등을 확보하고 청구인이 2008년 제1기~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을 매입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이를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매출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내역

(OO : OO)

(4) 청구인은 OOO의 내부 전산자료에 의해서 조사 결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확인조차 하지않고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사유서, 거래사실확인서(OOO, 판매사원 하OOO), 주류구매 거래내역서(OOO, 2008년~2009년), 주류구매카드 대금을 결제한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위 전산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조사청의 OOO에 대한 재조사 자료 등에 의하면, OOO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거래처 및 판매사원에 대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거래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우리 원의 결정에 대하여 조사청이 2012.7.23.~2012.8.2. 기간동안 재조사한 결과, OOO가 청구인을 포함한 1,028개업소에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위장발행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조사한 점, OOO의 판매사원이 거래처 주류구매카드를 받아 현금을 거래처 주류구매카드 결제계좌에 ATM기 입금, 무통장입금 등으로 입금 후 카드결제 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과다·과소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OOO의 전산관리장부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금액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