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1.27 2019고단4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6. 18:3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 좌석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사를 하다가 자리를 옮기게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자, C 및 식당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씹새끼들아. 니네들이 왜 여기 왔어. 좆같은 새끼들아 그냥 돌아가. 이 씨발놈들아!”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영상자료 CD, 사진 캡쳐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사건목록 등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