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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나6614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징조형물을 제작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호텔의 건축주로서 위 호텔의 신축공사를 시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1. 12. 피고와 C호텔의 미술품장식 심사승인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3호증의 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명 : C호텔 신축공사 미술장식품 심사승인 제작 및 설치용역 설치장소 : 강원도 속초시 I 계약기간 : 2014. 11. 12. ~ 2016. 5. 31. 계약금액 : 190,000,000원(부가세 별도) 작품내용 : D(4,300mm × 2,500mm × 3,000mm) 제3조(대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계약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1. 1회 기성 : 계약금액의 50%를 심의승인된 작품의 현장입고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한다.

2. 잔금 : 계약금액의 50%를 미술장식품의 설치 및 관인 허가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3. 25. 미술장식품을 제작하여 C호텔 신축공사현장에 설치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액으로 2016. 3. 31. 123,750,00원, 2016. 6. 30. 13,750,000원 합계 137,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11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기재된 209,000,000원(부가세 포함)인데, 그 중 합계 137,5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계약금액 7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명경쟁입찰방식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E가 최저가인 125,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제시했음에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