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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7 2018노237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가족관계증명서에 H가 D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H를 상대로 서울 성북구 C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 A은 법무사로부터 행정심판을 통하여 상속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은 점, 피고인 A이 H에게 매매대금으로 약 1억 3천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H 명의의 상속등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불가능하다

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 4억 4천만 원 중 계약금 1억 7천만 원 외의 나머지 2억 7천만 원은, 피해자 O이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위한 로비 자금 등으로 지급한 것이고 실제 피고인 A도 그러한 목적으로 이를 지급 받은 것이다. 따라서 위 2억 7천만 원은 위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숨기고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이 이를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D의 소유이던 서울 종로구 AN 등 토지(이하 ‘AO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H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매도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것은 점유자들이 시효취득을 하였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H 명의의 상속등기 및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