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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9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17:2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101동 1213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4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통을 밀어 얼굴이 장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