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2016고정1078도로교통법위반
구■■ (90-2), 회사원
주거 광주 북구
등록기준지 전남 영광군
변호사 최■■
2017. 8. 24.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5. 04. 04:00경 ** 우 **** 호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 산구 임방울대로800번길 82 신쭈꾸미 앞 도로상을 같은 엠파이어 호텔 방면에서 부영 1차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하였다. 이러 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 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심□□(남, 38세) 이 동일 방향 2차로에 주차해 놓은 ** 무**** 호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루프 페널 부분 수정 등 8,806,5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아무 런 교통장애물이 없음에도 갑자기 오른쪽으로 기운 상태로 직진하여 이 사건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점,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에는 노◆◆ 이 탑승하고 있었 는데, 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되어 2017. 5. 19 . 이 법원 2016고단****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노◆◆의 강제추행행위라는 외부적인 물리력으로 인 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핸들이 틀어져 피해차량을 들이받았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상의 부주의 등 스스로의 과실에 기인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고권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