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7가단1020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용산구 C, 1동 201호에 대한 2012. 4. 5.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40,000,000원)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