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04,266,900원의 부과처분 중 824,342,300원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9.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게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주식 28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대금 14억 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B은 2014. 12. 31. D에게 이 사건 주식 중 6만 4,000주를 대금 8억 원(1주당 12,500원)에, 같은 날 E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만 2,000주를 대금 1억 5,000만 원(1주당 12,500원)에 각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2014. 12. 31. 거래된 가액인 1주당 12,500원으로 보고, 원고가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B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여, 양도가액 14억 원과 정상가액 24억 5,000만 원의 차액인 10억 5,000만 원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279,924,600원을 산출한 후, 2016. 5. 2. 원고에게 위 법인세를 포함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04,266,900원을 부과(이하 법인세 1,104,266,900원 중 위 279,924,6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 18.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B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C는 물류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대금을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다.
B은 C의 주주로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신주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B은 위 부동산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우선 원고가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