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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5 2016고정2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8. 16. 16:05 경 춘천시 영서로 2260에 있는 남 춘천 역 전철 내에서 피해자 B이 현금 29,000원, 외환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16. 16:41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서 제 1 항과 같이 횡령한 외환은행 체크카드로 9,900원을 결재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6. 16:41 경 춘천시 C에 있는 E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의 외환은행 체크카드로 9,900원을 결재하여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한 체크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 품들 대부분이 피해자에 반환된 점, 피고인이 ‘ 차상 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도, 춘천 남부 노인 복지관에서 시설봉사( 관내 청소 )를 하는 등 사회복지 자원봉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