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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9 2018누77342

이행강제금부과취소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2017. 11. 15.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 및 2017. 3. 8.자 위반건축물표기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567,000원 부분의 취소 및 2017. 12. 20.자 증축신고(추인허가) 반려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2,534,9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불복신청한 부분인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의 당부에 한정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평택시 E 대 4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3. 4. 3.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다가구주택 245.82㎡, 관리실 9.03㎡,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다가구주택 235.71㎡(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였고, 2013. 10. 15.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269.07㎡, 건폐율은 54.36%이고, 이 사건 토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60%이다.

원고는 2013.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차장 2동을 연면적 합계 27.04㎡(각 동당 연면적 13.52㎡), 건폐율 59.82%로 하여 증축한다’는 신고를 하였고, 위 증축신고는 그대로 수리되었다.

그러나 위 증축신고 내용과는 달리, 원고는 각 동당 연면적을 27.5㎡로 하는 경량철골조 주차장 2동(이하 ‘이 사건 주차건물’이라 한다)을 증축하고, 이 사건 건축물 1층 중 발코니 부분에 조립식 패널 구조의 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