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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6 2017고정18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 아파트 D 동 동대표 후보자이고, 피고인 B은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 09: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D 동, E 동, F 동 대표를 선출하는 투표를 진행하던 중 참관인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 고발하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 고 고함을 지르고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위 아파트 단지의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동을 옮겨 다니며 소란을 피워 동대표 선거가 중지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B의 동대표 선거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사회복지 관 1 층에서 피해자 A이 동대표 선거를 방해하면서 욕설한다는 이유로 A의 가슴을 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투표과정에 잘못이 있어 이를 항의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고함을 지르는 등의 위력으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 스스로도 기표소에 가림 막 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증거기록 18 쪽 사진도 일 응 이에 부합하는 듯이 보인다) 과 참관인이 투표인 명부를 보고 있던 점 (B 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는 쓰레기 봉투를 나누어 주던 통장 업무를 피고인이 오해하였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을 항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 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단순 항의 차원을 넘어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G의 일부 진술만이 있을 뿐이나, 위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반면, 피고인이 당시 혼자 있었고, 피고인은 단독 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