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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06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은 2017. 4. 15.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사무실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30.부터 2019. 4. 30.까지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피고에게 위 부동산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갑) 부분 80.73㎡(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를 인도하여 주었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부분의 ‘건물 면적’란에는 176.06㎡, ‘임대할 부분’란에는 ‘5층 사무실 전부’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C은 2017. 9. 10.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위 임대차목적물을 피고 D에게 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전대차기간 2017. 9. 10.부터 12개월로 각 정하여 전대한 후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다. 피고 C은 원고들에게 2017. 8. 30.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2018. 5. 21. 3기 이상의 차임 연체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를 근거로 피고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하였고, 위 통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 간주

2. 피고 C(이하 제2항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2017. 9.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