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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7 2017고단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5. 02:15 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 원리 소재 씨 사이드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양 포리 소재 양 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한 사실), 수사보고( 동 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확인 사실),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판결 선고 후 확정 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