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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4나20473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G 주식회사(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H였고, 이후 2006. 9. 12. 주식회사 I, 2009. 3. 25. 주식회사 J를 거쳐 2011. 10. 31. G 주식회사로 그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 한다

)는 인터넷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원고는 G의 발행주식 총수인 1,714,200주의 4.3%인 73,529주를 보유한 G의 주주이다. 2) 피고 B은 2006. 9. 12.부터 2008. 3. 17.까지 G의 대표이사로, K, 피고 C은 각 2006. 9. 12.부터 2007. 9. 14.까지 G의 이사로, 피고 D은 2006. 9. 12.부터 2007. 9. 14.까지 G의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3) 한편 K은 2008. 7. 25. 사망하였고, 피고 E, F가 K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주식회사 L의 중국법인 설립 및 G의 인수 1) 주식회사 L는 반도체장비의 제조, 수리,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2004. 8.경 주거래처인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중국 강소성 소주 지역에 반도체회사를 설립하자 삼성전자 주식회사 및 외국 회사들이 제조한 반도체의 패키징 반도체 패키징이란, 반도체 제품을 패키지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외부의 충격이나 전자기장으로부터 소자를 보호하고 부품으로서의 반도체에 호환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웨이퍼(wafer) 상태로 제작된 반도체 소자를 각각 절단해 낸 후 플라스틱 또는 금형 케이스에 집어넣는 것을 말한다.

사업을 목적으로 위 소주 지역에 L반도체(소주)유한공사 이하 ‘L 중국법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