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ㆍ살인미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86.10.15.(786),1339]
싸움을 하다가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배를 찔러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예
싸움을 하다가 길이 32센티미터, 날 길이 20.5센티미터의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찌르고 계속하여 배를 힘껏 1회 찔러서 현장에서 복강내 대정맥파열에 의한 출혈로 사망케 하였다면, 예리한 식칼로 힘껏 찌른 부분이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혹시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정계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싸움을 하다가 부엌에 있는 식칼(길이 32센치미터, 날 길이 20.5센치미터)을 들고 나와 “이 새끼 찔러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찔러 전치 약 2주 가량의 요추부심층 열상을 가하고 또 다른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를 식칼로 힘껏 1회 찔러서 현장에서 복강내 대정맥파열에 의한 출혈로 사망케 하였다면, 예리한 식칼로 힘껏 찌른 부분이 신체의 중요부분이므로 혹시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도 살인미수죄, 살인죄로 의률하였음은 정당하고, 살인죄에 있어 살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