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예비: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37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2조 1항 2호 의 이른바 "식품 또는 첨가물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만 원이상 100만 원미만인때"의 의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2조 1항 2호 의 이른바 "식품 또는 첨가물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만 원이상 100만 원미만인때"라 함은 실지로 위 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구체적 식품 또는 첨가물의 소매가격이 연간 10만 원이상 100만 원미만인 경우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그 범행이 1년미만의 기간동안에 이루어졌고 그 소매가격이 10만 원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이를 산수적으로 계산함으로써 연간 가격으로 환산한 가액이 10만 원이상이 된다고 하여 위 조항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확대할 수는 없다.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오비맥주 병마개 1봉지(증 제1호), 맥주 원료 1통(증 제5호), 병마개펀치 1개(증 제7호)는 이를 몰수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판결은 피고인이 이건 위조한 오비맥주의 가액이 싯가 56,000원 상당에 불과하다고 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1항 2호 를 적용한 주된 공소사실을 배척하고 단순히 식품위생법위반의 예비적 공소사실만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처단하였으나 위 특별조치법의 조항은 그 법문에서 명백히 식품가액의 연간제조 또는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여 가중처벌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건 1개월미만 기간동안의 제조가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보면 최소한 그 가액이 돈 672,000원이 됨은 산수상 명백하므로 이는 당연히 위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처단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못한 원심판결은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위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특별조치법 제2조 1항 2호 의 이른바 "식품 또는 첨가물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만 원이상 100만 원미만인 때"라 함은 실지로 위 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구체적 심품 또는 첨가물의 소매가격이 연간 10만 원이상 100만 원미만인 경우만을 지칭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항소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범행이 1년미만의 기간동안에 이루어졌고, 그 소매가격이 10만 원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이를 산수적으로 계산한 결과 연간 가격으로 환산한 가액이 10만 원이상이 되면 위 조항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 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를 것이라는 가상아래 처벌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식품위생법 제43조 1항 , 제3조 2항 , 1항 에 해당되는바,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오비맥주 병마개 1봉지(증 제1호), 맥주원료 1통(증 제5호), 병마개펀치 1개(증 제7호)는 이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1항 1호 에 의하여 이를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