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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27 2018가단11122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 내지 5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아산시 D 소재 건물 1층 143㎡(이하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 등 관리에 관한 업무대행 등 약정에 따른 권한을 가진 전대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원고로부터 전차하여 2014. 9. 27.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 온 자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전대인으로서 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2631호 건물명도 등 소를 제기하여 2016. 5. 26. 별지 조정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정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부터 별지 임대료 고지서 기재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7.분 차임 및 관리비와 연체료를 구하고 있다.

차임 및 관리비 합계 2,288,000원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별지 임대료 고지서 기재 내역과 같이 차임 및 관리비 합계 55,272,000원, 연체료 합계 8,826,053원, 총합계 64,098,053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부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연체 중인 차임과 관리비의 지급을 최고하는 한편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등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5. 31.까지의 체납 차임 및 관리비 지급채권의 존재 및 그 액수는 이 사건 조정에 의해 확정되었으나,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2015. 6.경부터 하였다고 하므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2016.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