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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1 2015노3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된 2개 계좌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한 대가로 실질적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이 사건에 대한 양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하고 위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한 계좌를 통하여 피해액 약 1,100만원 상당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3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