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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0. 10. 선고 63누134 판결

[환지확정처분무효확인][집11(2)행,079]

판시사항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환지확정처분과 청산금의 지불

판결요지

환지확정처분이 청산금 지불을 내용으로 하지 않았다 하여 당연무효는 아니다

원고, 상고인

오윤경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시가지계획령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시행의 명령을 받아 같은령 제43조 같은령 시행규칙 제140조의 규정에 따른 고시방법을 적법하게 실시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 인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여 환지확정처분을 하고 환지에 따른 등기를 마치고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니 피고의 위 환지확정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시행한 것으로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는 취의이므로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고 피고의 위 처분에 행정처분의 유효요건을 결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청산금 지불을 내용으로 하였으므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시가지계획령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개량령 제24조 또는 도시계획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에 청산금을 지불하는 것이고 청산금 지불이 필요 요건이 아니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토지를 수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0조에 의한 고시와 종람에 공하였을 때에 청산금 지불에 대한 아무런 고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기간내에 원고로부터 이의 신청을 한바가 없었음을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산금 지불을 내용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따른 환지확정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