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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26 2017노5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 인은, 이 사건 경유가 장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경유를 취득하는 과정에 과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용카드 가맹점 거래 계약을 계속 유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도 유죄가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쌍방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에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석유공급업체인 K 주식회사 소속 구매 영업팀장인 D과는 이 사건 경유 거래 이외에 다른 경유 거래는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이 불과 1개월 사이에 5억 원이 넘는 경유 47만여 리터를 대량으로 구입하였고, 그 대금은 현금을 쇼핑백에 담아 건네주거나 D 혹은 제 3자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식으로 비밀스럽게 지급하는 등 거래 규모나 거래방법이 이례적인 점, ③ 피고인은 유통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경유를 석유판매업체가 아닌 D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점, ④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D으로부터 이 사건 경유가 ‘ 면 세유 ’라고 들었고, 그 출처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