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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195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을 운영하면서 같은 상가에서 ‘D’이라는 세탁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과 세탁소 냄새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1. 28. 08:00경 광주 광산구 D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가 상가 사람들에게 자신과 관련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한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 3번째 손가락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제3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E의 부당한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개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E이 싸움을 하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상해부위,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을 폭행한 것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