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5. 16:10경 부천시 소사구 B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5. 16:30경 부천시 C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거부관련 촬영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0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그중 음주운전 전과는 오래 전 전과이다),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