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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노213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 B, C, D은 O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했고,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절취된 카드로 술값과 성매매대금을 직접 결제하였다.

② P 주점 업주인 O은 경찰에서 ‘B 일행들이 어디에서 성매매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P 2층 여관에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고 답하였고, 이후 ‘그럼 B 일행 4명은 모두 성매매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도 ‘네 명 모두 모텔에 아가씨랑 갔습니다’고 답하였다

(증거기록 제2권 244~245면). ③ 제1심 공동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으면서 성매매를 한다고 했고 술을 먹다가 한명씩 아가씨를 데리고 모텔로 갔다가 다시 P 주점으로 와서 술을 먹었기 때문에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증거기록 제2권 430면). 제1심 공동피고인 B, C 역시 경찰 조사 또는 검찰수사관과 전화통화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17면, 제1권 61면). ④ 피고인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어서 접대부와 커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