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9 2016고정164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회사 사무직에 종사하며, 피해자 B(48 세, 여 )과는 2년 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8:45 경 부천시 C 건물 302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를 마주한 채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D 클럽에 다른 남자가 있냐
” 고 물었고, 피해자가 “ 내가 무슨 남자가 있냐
” 고 말한 것을 다른 남자가 있다는 소리로 알아듣고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 물 컵 1개를 피해자 오른쪽 머리 부위에 집어던져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