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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0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동 촌 지구대 방면에서 동 촌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42 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1차 충돌하였고, 이 충격으로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50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2차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2,955,789원, 위 택시를 수리 비 401,85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