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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19나70219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5.부터 2010. 2. 2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92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주었다.

원고는 그 이전에도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적이 있다.

나. 피고는 2010. 3. 25.경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원고를 찾아와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정히 수령하였으며, 2010. 5. 30.까지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

’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그로부터 1~2개월 후 원고에게 ‘700만 원을 차용하여 정히 수령하였으며, 2010. 11. 30.까지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다음부터 위 나항의 차용증과 함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7. 파산선고를 신청하였으며, 2016. 8. 22. 면책결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5하면 6462, 2015하단6459). 위 면책결정은 2016. 9. 6. 확정되었다.

마. 원고가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합계 1,700만 원의 대여금채권(다음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의 채권 합계 95,261,114원(원금 49,955,341원, 이자 등 45,305,773원)만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면책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파산채권에 대해서도 면책된다....